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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 핵심 요약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는)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지원 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1월 15일~2026년 12월 4일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 부서인구활력과
전화 문의인구활력과/063-320-2068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