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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 핵심 요약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은(는)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지원 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1월 15일~2026년 12월 4일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 부서인구활력과
전화 문의인구활력과/063-320-2068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