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 핵심 요약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은(는)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지원 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1월 15일~2026년 12월 4일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담당 부서 | 인구활력과 |
| 전화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