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신청기한: 2025.05.01~2026.04.30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핵심 요약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는)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지원 내용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군복무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후유장해(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5천만원
- 질병사망(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입원(일당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만원
- 질병입원(일당 / 군복무중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한 경우(180일 한도)) : 3만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복무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군복무중 특정 상해성 뇌손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외상성절단 진단비(군복무중 신체 부위 중 외상성절단을 한 경우) : 1백만원
- 뇌졸중진단비(군복무중 뇌졸중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급성심근경색진단비(군복무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골절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 : 30만원
- 화상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 30만원
- 수술비(군복무중 상해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1회한)) : 10만원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군복무중 상해와 폭행 등 약관에서 정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초과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경우) : 3백만원
👥 지원 대상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 (연령)「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18세~49세)
-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보충역 등은 제외
- (복무) 훈련소(신교대) 입소를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까지 적용(휴가·외출 등 기간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입대시 자동가입, 전역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신청 기한
2025년 5월 1일~2026년 4월 30일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
| 담당 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
| 전화 문의 |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3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