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 핵심 요약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은(는)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 지원 내용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 전화 문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