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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핵심 요약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는)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담당 부서건강증진과
전화 문의보건소/055-749-5775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