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핵심 요약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는)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 지원 대상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55-330-4539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