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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 신청기한: 2026.01.29~2026.12.31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 핵심 요약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은(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 지원 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1월 29일~2026년 12월 31일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경상남도 김해시
담당 부서공동주택과
전화 문의공동주택과/055-330-4315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