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 신청기한: 2026.1.19.~2.27.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 핵심 요약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은(는)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1월 19일~2.27.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 담당 부서 | 도시개발허가과 |
| 전화 문의 |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