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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 신청기한: 2026.1.19.~2.27.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 핵심 요약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은(는)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1월 19일~2.27.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경상남도 합천군
담당 부서도시개발허가과
전화 문의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