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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 신청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 핵심 요약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는)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경기도 화성시
담당 부서건강증진과
전화 문의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