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 신청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 핵심 요약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는)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 전화 문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