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안전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화성시민안전보험 — 핵심 요약
화성시민안전보험은(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입니다. 현금(보험) 형태로 지원됩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만 13세 미만인 피보험자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천원50만원(14급1급)
👥 지원 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담당 부서 | 안전정책과 |
| 전화 문의 | DB손해보험/02-2135-9453 |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