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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 신청기한: 없음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 핵심 요약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은(는)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 지원 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없음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충청남도 당진시
담당 부서사회복지과
전화 문의사회복지과/041-350-3666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