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 신청기한: 없음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 핵심 요약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은(는)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 지원 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없음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 담당 부서 | 사회복지과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41-350-3666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