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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핵심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 지원 내용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세종특별자치시
담당 부서인구여성가족과
전화 문의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

⚠️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