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핵심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 지원 내용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담당 부서 | 인구여성가족과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