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핵심 요약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은(는)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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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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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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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2026. 4. 17. ~ 4. 29. 신청건에 대하여 2026. 4. 30. 일괄 접수처리 예정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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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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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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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2026. 4. 17. ~ 4. 29. 신청건에 대하여 2026. 4. 30. 일괄 접수처리 예정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담당 부서 | 가족복지과 |
| 전화 문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