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한: 매년 7월 1일 ~7월 31일
✨ AI 작성 본문청주시 신혼부부라면 주목!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받으세요
결혼 후 주거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계신가요? 청주시에서는 지역 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어떤 혜택인가요?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회까지 지원 가능)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점수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 지원 대상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 거주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무자녀 8,000만 원, 1자녀 8,800만 원, 2자녀 이상 9,800만 원 이하(전년도 귀속분 기준)여야 합니다.
- 주택 기준: 청주시 소재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전세 신청자는 부부 모두 혼인 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하며, 매입 신청자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합니다(분양권도 1주택으로 간주).
📝 신청 방법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는 보통 6월경 예정)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관련 안내에 따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간: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 지원 규모: 500가구
-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2% (최대 100~110만 원)
-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3)
- 상세 정보: 정부24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