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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 핵심 요약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담당 부서가족담당관
전화 문의관할 주민센터/02-120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