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AI 작성 본문서울시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소개합니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서울특별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 수준을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70만 원, 사망 시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액과 동일)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며 아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일반재산 1억 5,5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600만 원 이하
- 기타: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는 제외)
- 주의사항: 연 소득 1.3억 원(세전) 이상 또는 재산 12억 원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 상세 정보: 정부24 상세 페이지 바로가기
※ 본 정보는 2026년 4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