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핵심 요약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는)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을 위한 정책입니다. 서비스(의료) 형태로 지원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지원 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 담당 부서 | 건강관리과 |
| 전화 문의 | 거주지 보건소/02-120 |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