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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핵심 요약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는)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을 위한 정책입니다. 서비스(의료) 형태로 지원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지원 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담당 부서건강관리과
전화 문의거주지 보건소/02-120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