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핵심 요약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은(는)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5년 하반기 보급대수 4,805대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5년 하반기 보급대수 4,805대
💡 지원 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5년 하반기 보급대수 4,805대(승용차 3,913 , 화물차 722, 버스 160, 통학버스 10)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 담당 부서 | 탄소중립정책과 |
| 전화 문의 |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