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핵심 요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는)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 담당 부서 | 주택정책과 |
| 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