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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 핵심 요약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담당 부서출산보육과
전화 문의정부24 콜센터/1588-2188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