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 핵심 요약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 담당 부서 | 출산보육과 |
| 전화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