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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핵심 요약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담당 부서출산보육과
전화 문의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