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핵심 요약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 담당 부서 | 출산보육과 |
| 전화 문의 |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