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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핵심 요약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는)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대 상입니다. 서비스(의료) 형태로 지원됩니다.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 지원 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각 30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담당 부서출산보육과
전화 문의중 구 보건소/053-661-3826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