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신청기한: 2025.01.20~2026.12.31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핵심 요약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는)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 지원 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2025년 1월 20일~2026년 12월 31일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 담당 부서 | 토지정보과 |
| 전화 문의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