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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신청기한: 2025.01.20~2026.12.31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핵심 요약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는)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 지원 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2025년 1월 20일~2026년 12월 31일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담당 부서토지정보과
전화 문의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