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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 핵심 요약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은(는)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 지원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광주광역시
담당 부서여성가족과
전화 문의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