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 핵심 요약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은(는)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 지원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광주광역시 |
| 담당 부서 | 여성가족과 |
| 전화 문의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