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 핵심 요약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은(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 지원 대상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63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