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핵심 요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는)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 지원 대상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
| 담당 부서 | 건축정책과 |
| 전화 문의 | 중구 건축과/2904044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