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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 신청기한: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 핵심 요약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은(는) 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 지원 내용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 지원 대상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3월 9일~2026년 12월 11일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경기도
담당 부서평생교육과
전화 문의경기도/031-120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

⚠️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