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기본소득
📅 신청기한: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경기도청년기본소득 — 핵심 요약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는)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입니다. 이용권 형태로 지원됩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 지원 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 지원 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
| 담당 부서 | 청년기회과 |
| 전화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
| 지원 유형 | 이용권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