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기본소득
📅 신청기한: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 AI 작성 본문경기도 만 24세 청년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혜택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기타: 분기별로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 기준이 존재하므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본인의 대상 여부 확인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간:
- 1분기: 3월 3일 ~ 4월 1일
- 2분기: 6월 1일 ~ 6월 30일
- 3분기: 9월 1일 ~ 10월 2일
- 4분기: 11월 2일 ~ 12월 1일
- 지원 형태: 지역화폐(이용권)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본 정책은 경기도 청년기회과에서 주관하며, 분기별로 대상자 생년월일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 내용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