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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핵심 요약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는)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경기도
담당 부서장애인복지과
전화 문의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