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핵심 요약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는)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