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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핵심 요약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경기도
담당 부서장애인복지과
전화 문의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