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핵심 요약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