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 핵심 요약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는)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 지원 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
| 담당 부서 | 가족정책과 |
| 전화 문의 | 가족다문화과/031-8008-3489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