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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 핵심 요약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는)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 지원 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경기도
담당 부서가족정책과
전화 문의가족다문화과/031-8008-3489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