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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 핵심 요약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은(는) 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

💡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 지원 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경기도
담당 부서복지사업과
전화 문의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31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