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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핵심 요약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는)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입니다. 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 지원 대상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경기도
담당 부서친환경농업과
전화 문의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지원 유형현물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