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핵심 요약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는)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입니다. 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 지원 대상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
| 담당 부서 | 친환경농업과 |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
| 지원 유형 | 현물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