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신청기한: 연초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핵심 요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는)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 지원 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 지원 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연초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
| 담당 부서 | 소상공인과 |
| 전화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소상공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