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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신청기한: 연초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핵심 요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는)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 지원 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 지원 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연초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경기도
담당 부서소상공인과
전화 문의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