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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 핵심 요약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은(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입니다. 현금(보험) 형태로 지원됩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지원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선정 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농업재해지원팀
전화 문의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지원 유형현금(보험)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