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 핵심 요약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은(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입니다. 현금(보험) 형태로 지원됩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지원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선정 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담당 부서 | 농업재해지원팀 |
| 전화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