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핵심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담당 부서 | 공공의료과 |
| 전화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