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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핵심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담당 부서공공의료과
전화 문의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