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충북행복결혼공제 — 핵심 요약
충북행복결혼공제은(는)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입니다. 기타 형태로 지원됩니다.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 담당 부서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
| 지원 유형 | 기타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