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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 신청기한: 2026-02-02 ~ 2026-12-11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 핵심 요약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는)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혼인기준) 2026. 1. 1. ~ 12. 11.* 기간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 부부중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원 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혼인기준) 2026. 1. 1. ~ 12. 11.* 기간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 부부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 불가) ※회계연도(‘26.12.31.)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26.12.11.까지로 한정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 기본(지원)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국적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청년 내국인인 자 ❍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급방식)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2월 2일 ~ 2026년 12월 11일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충청북도
담당 부서인구청년정책담당관
전화 문의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