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보조금·복지 정책

청년지원, 출산지원, 주거지원, 노인복지 등 전국 단위 정책 전체 목록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 2026-01-01 ~ 2026-12-31

월 40~70만원 납입 시 정부 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 혜택 제공.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수령 가능.

🎯 만 19~34세 청년

🏛 금융위원회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 2026-01-01 ~ 2026-12-31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2024년 이후 출생아 가정

🏛 보건복지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2026-01-01 ~ 2026-12-31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 취업 취약계층 (15~69세)

🏛 고용노동부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상시신청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 교육부

근로·자녀장려금

📅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국세청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 해당사건 접수후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수시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해양수산부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 수시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공고에 따름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 해양수산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 공고일로부터 2주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인회생자금

📅 2025.1.1.~2025.12.10.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자금 지원

📅 연중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해양수산부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 연중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해양수산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해양수산부

어업활동 지원

📅 상시신청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 해양수산부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연중신청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해양수산부

창업어가멘토링지원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해양수산부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 해양수산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 지자체 사업 공고시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어촌지도자교육지원

📅 접수기관 별 상이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해양수산부

천일염포장재지원

📅 지자체 사업 공고시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 지자체 사업 공고시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접수기관 별 상이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 연중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해양수산부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 연중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해양수산부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해양수산부

굴 껍데기 전처리 시설 지원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 해양수산부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해양수산부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해양수산부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쏙 발생 어업인 등에게 쏙 구제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 및 임대 등을 지원

🎯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 해양수산부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 해양수산부

낚시 전문교육 제공

📅 연중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 접수기관 별 상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해양수산부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해양수산부

국내 물류센터 이용 지원

📅 별도 공고기한내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 공동물류센터 이용 경비 지원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해양수산부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 별도 공고기한내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해양수산부

리스크안전망 구축

📅 별도 공고기한내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환변동 등 리스크에 대한 소요 경비 지원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 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유망상품화

📅 별도 공고기한내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

📅 별도 공고기한내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 지원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 별도 공고기한내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할랄, 코셔 등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 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해외 현지 진출 지원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해양수산부

국제수산식품박람회

📅 별도 공고기한내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 해양수산부

활어컨테이너 제작 지원

📅 별도 공고기한내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활어 무역 관련 특수컨테이너 제작 비용 지원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 모집기간 별도공고

원양종사자의 유족들을 위해 해외선원묘지의 개보수 및 국내이장 등을 지원

🎯 ○ 해외선원묘지

🏛 해양수산부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 모집기간 별도공고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임대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해양수산부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 사업공고에 따름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 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참가 지원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해양수산부

수산물통합마케팅

📅 별도 공고기한내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해양수산부

이동수리소 운영

📅 수시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 해양수산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별도 공고기한 내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 통계조사

📅 접수기관 별 상이

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 해양수산부

청년어촌정착지원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해양수산부

해양문화행사 및 해양영토 대장정

📅 수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해양사진대전, 해양캠프 등의 문화행사 참여 지원

🎯 ○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해양수산부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상시신청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부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 해양수산부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 (1차) '25.2.24.~3.7. (2차) '25.7.10.~7.18.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관세청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 접수기관 별 상이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 접수기관 별 상이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법무부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 상시신청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법무부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 상시신청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접수기관 별 상이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법무부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 접수기관 별 상이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 법무부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 접수기관 별 상이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대검찰청

이전비 지원

📅 접수기관 별 상이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접수기관 별 상이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 접수기관 별 상이

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 대검찰청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2025. 4. 1. ~ 2026. 3. 31.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국방부

장병 인권상담 지원

📅 접수기관 별 상이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 국방부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 사업별 상이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 ○ 전역예정장병

🏛 국방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2025.04.01~2026.03.31

공로금 지급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국방부

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

📅 상시신청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사회적응 및 취업준비가 필요한 전역예정장병의 취업활동 지원

🎯 전역예정장병

🏛 국방부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접수기관 별 상이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국방부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 상시신청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 국방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 상시신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행정안전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행정안전부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접수기관 별 상이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 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행정안전부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 접수기관 별 상이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접수기관 별 상이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 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접수기관 별 상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행정안전부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 접수기관 별 상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국내 체류 외국인

🏛 경찰청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접수기관에 문의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 경찰청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 접수기관에 문의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 ○ 국내 체류 외국인

🏛 경찰청